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의 아들 (문단 편집) === 기타 === 이외에도 간혹 [[올림픽]] 등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을 보고 [[면제로이드]] 같은 용어를 사용해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 대신 스포츠활동 등의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메달과 병역혜택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다. 다만 운동선수들의 경우 진짜 '신의 아들'인 경우도 있다. 바로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케이스. 이 수술은 완치 시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신검 1급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수술 이력 자체로 신검 4급을 받는다. 이전 방위가 있던 시절에는, 면제를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를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를 '''[[사람의 아들]]''', 그리고 현역으로 입대해서 전 기간 복무한 이들을 '''[[어둠의 자식들]]'''[* 빈민운동가 출신 작가 이철용의 자전적 소설.][* 게다가 교련 수업이 존재했었던 1970년대부터 1988년까지 병역의무 수행 의무를 부과받은 자 가운데 대학교 1~2학년 당시에 문무대에서 전방입소훈련을 모두 마친 자원이 휴학 이후 현역이나 방위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을 수 개월이나(70년대에는 '''6개월''', 80년대에는 3개월. 단, 1학년때 실시한 교련 수업만 마치고 입대한 경우에는 그 절반만 인정되었다, 참고로 방위병 소집대상자가 입대 이전에 2학년 교련 수업까지 모두 마쳤다면 2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1학년 교련 수업만 마쳤다면 그 절반인 1개월만 단축되었다. 또한, 89년도부터 전방입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받은 88학번 남성이 대학교 1학년때 전방입소훈련을 이수했다면 강제적으로 45일만 복무단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합법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즉,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자조했던 현역병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덜 고통받았던 이들과 더 고통받았던 이들의 차이가 존재핬던 셈. 실제로 저 당시에 대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이수하고 입대한 자들은 수가 적었기 때문에(교련 수업이 존재하던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다수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선임병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가혹행위가 수반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살아남은 것이 신의 아들인 셈.[* 법적 남성으로 분류되어 징병검사를 받는 [[트랜스여성]]사이에서 고환 제거를 하지 않고 성정체성을 인정받든지 딴 병으로 면제되든지 해서 5급 이하 면제를 받은 트랜스젠더에게 '''신의 딸'''이라는 속어를 쓰기도 한다. 현재 (2021~) [[트랜스젠더|성전환증]] 확진 시 무조건 5급 판정이며 [[트랜스남성|남]][[트랜스여성|녀]]를 불문하고 병역이 '''금지'''된다.] 현역으로 가는데도 T/O가 몇 안 되는 특이한 보직을 받은 것도 "신의 아들"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군 병들 중 [[비행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기상무장사가 대표적인데, [[https://afplay.kr/1043|공군 공감]]에서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만 이 보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군생활 중 비행기 타고 업무를 봤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 전역복에 동승근무자 윙은 꼭 달고 나온다고 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창설되고 불과 2년 뒤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준비역 남성 사이에서 입영대란이 일어나자[* 물론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도 입영대란을 겪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병무청이 2001년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동안 소집되지 않은 대기자들을 사실상의 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당시 명칭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때 장기대기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해에만 수천 명 단위였으며, 몇 년 뒤에는 수만 명의 보충역 대기자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병역의무에서 사실상 해방되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7090529698|#]][*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장기대기 제도 창설 당시 첫 대상자였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출생 남성들은 한 해에 40만 가까이 태어났으며, 보충역 판정률도 15%에 가까웠기 때문. 거기다 IMF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미필 청년들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자신을 부양해주는 부모님을 위해 입이라도 덜어볼려고 너도 나도 입영을 신청하다가 떨어져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 하고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속출했던 것.]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 중반이 되자 국방부는 국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를 해결한답시고 보충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4급 판정자들이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복무지의 숫자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소집적체가 일어났고, 결국 2018년에 장기대기 제도를 손 좀 본 뒤에[* 단적인 예로 2017년까지는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 4년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3년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장기대기 확정 시점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분리하고 나서 특정 해의 상반기 판정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판정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해의 7월 1일에, 하반기 판정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만 3년이 지난 해의 1월 1일로 고정시켰다. 또한, 기존에는 보충역을 편입 및 시점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을 시작해서 만 4년(2001~2017년까지)/3년(2018~19년까지)이 지난 해의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확정했지만, 2019년부터는 보충역 편입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제자들은 편입/해소일 다음날부터 기산을 시작한다. 만일 그 시점이 상반기라면 만 3년이 흐른 7월에, 하반기라면 1월에 장기대기를 받는 것. 예를 들어 2000년과 2013년에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들은 각각 2001년과 2014년 1월 1일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며, 연기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집통지서도 안 나왔다면 각각 2015년과 2018년 1월 1일에 장기대기가 확정된다. 그리고 개정된 장기대기 규정의 대상이 된 2014년과 2015년 편입자 및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면 2019년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한번 개정된 장기대기 규정의 대상이 되는 2016년에 보충역에 편입한 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편입이나 연기해소 시점이 상반기라면 편입/연기해소가 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을 시작해서(예를 들어 2016년 3월 3일에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끝났다면 다음날인 3월 4일부터 기산이 시작된다.) 2019년 7월 1일에 장기대기를 확정하며, 편입이나 소집연기사유 해제 시점이 하반기라면 2020년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확정짓는다. 이는 2017년 이후 판정자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활성화시켜서 오래 대기한 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켜주었다. 이때 장기대기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2018년을 제외하면 한 해에 1만 명이 넘어가는 등 제도 창설 초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았으며, 증가폭도 더 컸다.[[https://www.news1.kr/articles/?4762360|#]] 이들 역시 신의 아들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며,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인 병역면탈이나 편법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본인이나 자제 및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루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경우에 속한다. 다만 장기대를 받은 당사자들과 해당 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에게는 마냥 좋지 않은 것이 원하는 시기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못 하는데다 언제 소집 통보가 올지 몰라서 취업, 학업, 해외여행 등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해외여행의 경우, 장기대기 이전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그만큼 대기기간도 늘어나는데다 만 25세 이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외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해외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취업의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역준비역 남성은 2년 이하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의 경우, 법에 따라 복직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기는 하며, 실제로 미필자가 시험과 면접 모두 합격한 이후 정식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일하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나서 돌아온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거나 그쪽 분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자는 이 방법을 못 쓴다. 설렁 최종 합격 후 바로 입대하거나 단기간 근무하다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나온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린 실무 감각과 늦어진 승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설렁 그럴싸한 기업의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서가 발부되면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해야 하는데다 소집해제 이후 복직 가능 여부, (복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입사 동기나 후임보다 늦어진 승진속도와 복무 도중 상실한 업무 능력 등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한 대학교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한다면 졸업/자퇴/출학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장기대기 기산이 중지되며, 학교를 떠나는 날에야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진학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크나큰 악수로 작용한다. 특히 보충역 판정자와 편입자가 대학원에 가면 소집순위가 최소 3순위 이상으로 올라기 때문에 장기대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거나 다름없으며[* 이는 소집순위가 낮아 장기대기가 확실한 정공, 범공, 현부심 4급 자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심하면 5년차 재검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서 1~3급을 때리는 바람에 현역으로 전환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단 범공과 현부심은 사유 4급은 예외.) 설렁 최종학력을 학사로 마친다고 해도 대학 재학 기간 4~6년에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기간인 3~4년을 더하면 7~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물론 이럴 바에는 졸업 전후로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근무하러 가거나 졸업 이후 영장을 받고 강제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예외인 사례가 소집적체가 심했던 시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가 퇴사한 자,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서 정신과 질환 의심으로 인해 귀가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사유로 4급을 확정받은 자(혹은 신체나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귀가한 이후 재검이나 재입대 이전에 병역기피를 제외한 중범죄를 저질러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학생이 복학한다면 원래 소속 학교에서 자퇴 후 재입학을 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재/편입학을 하지 않는다면 재학 도중에도 장기대기 카운트가 흐른다. 실제로 해당 규정 덕분에 졸업 전후로 장기대기를 받은 대학생들도 존재한다. 단, 이때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재학생 사유로 임한 자동입영연기의 혜택은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연기 방법을 쓰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가 장기대기 기간 끝나기 전에 대학원으로 가면 재검을 받아야 하며(단, 범공과 현부심 4급 제외), 졸업/제적/영구수료 이후에는 소집순위가 2~3순위까지 올라가는지라 장기대기를 포기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다수의 4급은 신체나 정신, 기타 신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만큼 최소 몇 년 이상의 관리를 해야 해줘야 하며[* 괜히 돈 많고 유명한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상류층이라 불릴 만한 집단이 본인이나 자제 및 가까운 친인척 장기대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학력과 풍부한 해외 거주 경험을 갖추는 걸 당연시하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입장에서 장기대기 제도는 자신들이 경력을 쌓는데 방해만 되는 요소기 때문. 이들은 대개 의료와 법무 인맥을 동원해서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체의 이상 여부를 남들보다 훨씬 꼼꼼하게 잡아내거나, 아예 장교나 힘든 부대의 병으로 빠지는 등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스트리머 등은 장기대기를 받긴 했다. 오히려 이쪽은 고학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활동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몇 년 동안 이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상황에서 장기대기까지 잡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은지원이다.] 일부 집단은 대학 미진학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이유가 장기대기 확정자 및 소집대기자 본인이나 집안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 그들을 무작정 질시하거나 병역기피자 등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대기 처분 직전에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은근히 잦은데다 2022년부터는 대기 말년차에 접어드는 자원들을 3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2000년생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신의 아들에 편입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3년 네이버 오픈국어사전에 [[https://ko.dict.naver.com/user.nhn?docid=61ce410becdc6b35d105463423fca360|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이 단어는 군대에서 금지단어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이 단어를 함부로 쓸 경우 형사처벌/징계처분 등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내용의 출처가 단지 '신문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묘연하고 실제로 군 시절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처벌당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